Apple, 미국이 DOJ 반독점 사건에서 연방 기관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다

발행: (2026년 5월 26일 AM 06:29 GMT+9)
10 분 소요
원문: 9to5Mac

Source: 9to5Mac

Apple은 직원 1인당 240만 달러를 창출하지만 순위에서는 세 번째에 불과 – Apple Park 내부에서 본 모습

Apple은 뉴저지 연방 판사에게 미국 정부가 14개 연방 기관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DOJ(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서 Apple의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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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 반독점 소송에서 정부 데이터 요청

Apple과 미국 정부는 뉴저지 연방 지방 법원에 공동 발견‑분쟁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Apple이 14개 연방 기관으로부터 문서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 요청은 Apple이 2024년에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DOJ가 2024년에 Apple을 고소한 전체 소송 문서 여기)에 대한 방어의 일환이며, 해당 소송은 Apple이 앱, 서비스 및 액세서리를 제한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유지하고 사용자가 iPhone에서 쉽게 전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Apple의 입장

“미국은 당사자의 청구와 방어와 관련된 자체 기관 문서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iPhone의 시장 차별점, 다양한 스마트폰과 관련된 개인정보 및 보안 위험, 그리고 iPhone의 안전한 생태계를 덜 엄격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3자에게 노출시키는 위험 등에 대한 미국 자체의 평가를 반영합니다. Apple은 이러한 자료가 원고가 문제 삼는 관행이 Apple 제품을 차별화하고—Apple 고객 입장에서 더 나은—대안보다 경쟁을 촉진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Rule 34 당사자 발견이든 Rule 45 소환장이든, 이 기관 문서는 발견 대상이며 생산되어야 합니다.”

Apple은 두 가지 발견 메커니즘을 근거로 요청합니다:

규칙범위
Rule 34소송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서 요청을 규율합니다.
Rule 45비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환장을 규율합니다.

Apple은 문서가 어느 경우든 생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연방 기관이 발견 목적상 미국의 일부로 취급된다면, 문서는 Rule 34에 해당합니다.
  • 별도로 취급된다면, Apple의 Rule 45 소환장이 여전히 생산을 요구합니다.

Apple은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단 하나의 문서도 생산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 Apple을 빙빙 돌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상충되거나 때때로 모순되는 절차적 이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청 문서

Apple은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1. 연방 기관이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을 찾고, 평가하고, 구매하는 방법, 해당 제품에 대한 기관 평가 및 선택·사용 지침 포함.
  2. 비‑Apple 운영체제와 앱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기관의 우려, 그리고 Apple 플랫폼에 제3자 접근을 강제하는 위험.
  3. 미국 자체의 스마트폰 가격 및 시장 점유율 데이터.
  4. 여러 기관이 Apple 개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문서, 내부용 앱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

논리적 근거

Apple은 문서가 연방 기관이 보안, 개인정보 보호, 가격 책정 또는 앱 개발에 대한 Apple의 접근 방식을 독립적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줄 경우, 정부의 반경쟁 주장(반독점 주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동일한 관행이 정부 자체에 의해 정당한 제품 장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Apple은 444개 정부 기관 중 14개만을 신중히 선택했으며, 이는 요청이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부담스럽다는 주장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Apple은 정부가 잠재적인 특권, 기밀성 또는 보호를 이유로 관련 문서를 전혀 찾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정부의 반격

그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애플의 요청이 무관하고 과도하게 부담이 크며 특권이 있거나 기밀 자료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Apple은 14개의 연방 정부 기관—정보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이들 기관은 스마트폰을 규제하지도, 조사에 참여하지도, 이 소송의 일부도 아니다. 놀랄 일도 없이, 애플의 요청은 겉으로 보기에는 해당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문서가 이 사건이 제시한 사실 분쟁과 최소한 간접적으로만 관련될 수 있음을 반영한다. 분류된 문서 시스템을 포함한 응답 문서를 수집·검토·제출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문서가 특권이 있거나 기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비정상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요청된 정보는 해당 기관들이 문제의 제품이나 시장을 규제하지 않으며, 일반 소비자와 같은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성이 부족하다. 요청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애플은 이러한 기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 비용을 제한하기 위한 실질적인 범위 축소를 제안하거나 수용한 바 없다.

정부는 이 논거를 세 부분으로 확대한다:

  1. Agency relevance – 소환된 기관들은 사건의 핵심인 소비자‑스마트폰 시장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2. Rule 45 treatment – 해당 기관들은 일반 당사자 발견 절차에서 미국의 일부가 아니라 Rule 45에 따라 비당사자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3. Scope and burden – 애플의 요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민감한 정부 시스템을 통한 부담스러운 검색을 요구하지만, 실제 관련성은 제한적입니다.

정부는 법원에 14개 기관에 대한 애플의 문서 생산 요청을 기각하고 소환장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하며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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