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표준전과 사건과 뮤지컬 판례로 보는 ‘결합저작물과 콘텐츠 저작권’

발행: (2026년 3월 6일 AM 10:25 GM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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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Pl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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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과 사건

하급심 판결 중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5. 선고 91가합39509 판결(일명 ‘표준전과’ 사건)1은 교과서 본문과 삽화의 저작물 관계가 문제된 사례로, 결합저작물 개념을 논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원고는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사용될 삽화 119점을 제작했고, 교과서 뒤표지에 ‘삽화가 A’라는 이름을 표시했습니다. 피고는 이 삽화를 사용해 ‘표준전과’를 제작·판매했지만 삽화가의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삽화와 본문이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공동저작물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과서를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삽화가 별도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2.

따라서 피고가 교과서 전체의 저작권을 교육부에 귀속시키더라도, 삽화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인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원고는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침해의 정지·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25조·제129조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

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3에서는 뮤지컬을 결합저작물로 보았습니다. 뮤지컬은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며, 각 저작자의 기여 부분이 분리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단독 저작물의 결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뮤지컬은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영상저작물과 성격이 달라 영상물제작자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뮤지컬 제작자는 창작적 기여가 없는 한 독자적인 저작권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기자·연출자 등은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만을 가집니다.

다만 일부 학계에서는 뮤지컬 전체에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분리 이용 가능성만으로 결합저작물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소개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콘텐츠 제작·플랫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구조를 검토하고, 협업 과정에서의 권리 귀속 및 계약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핵심 구성원

  • 오승종 변호사 –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안일운 변호사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자문위원
  • 전용환 변호사 – 저작권 침해 소송 다수 승소 경험

이들은 다양한 창작 요소가 결합되는 콘텐츠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여 기업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의

Footnotes

  1. 하급심판결집, 1992‑2, 290면(확정).

  2. 판결이유에서는 ‘편집저작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문맥상 정확하게는 ‘결합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04. 7. 5.자 2004라246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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