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Exchange to Introduce Low PBR Company List Disclosure System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Source: Byline Network
네이밍 앤 쉐이밍 제도 도입 배경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시상식 및 세미나’에서 김정영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상무)는 이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의 후원으로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제도 주요 내용
- 저PBR 기업 리스트 공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지원 과제로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식 발표한다.
- PBR 정의: PBR은 주가를 1주당 순자산가치(BPS)로 나눈 값으로, 1배 미만이면 시가총액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 가치보다 낮다는 의미이다.

시행 일정 및 명단 공개 시점
- 시행 시기: “올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김 본부장보는 밝혔다.
- 명단 공개 시점: 제도 시행 후 2개 반기가 지나야 대상이 되므로, 1년이 지난 뒤부터 명단을 공개한다.
- 평가 기준: 업종 구분 기준을 발표하고, 그 안에서 PBR 리스트를 선정한다. 2개 반기 연속 하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면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업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불이익 조치 방안
단순 명단 공개를 넘어 실제 불이익 조치도 도입될 예정이다.
- 태깅 검토: 관리종목이나 불성실공시 기업에 ‘관’, ‘불’ 표시를 붙이는 것과 유사하게, 저PBR 종목에도 ‘저PBR’ 등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현황
한국거래소는 지난 2년간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 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겨왔다.
- 혜택: 지정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거래소 추가 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등.
- 참여 현황: 21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87%에 해당하는 733개사가 공시에 동참했다.
향후 전망
김 본부장보는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시장에 밸류업 공시가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원민 기자 – wmkim627@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