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Touchscreen 전용 몬스터 포획 특허 획득 시도
Source: Slashdot
배경
닌텐도가 Palworld Mobile과 관련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전용 몬스터 포획 특허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JPO)은 기존 기술에 비해 발명적 단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음에 신청을 거부했지만, 닌텐드는 항소하거나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 세부 사항
- 출원 번호: 2026‑019762
- 핵심: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몬스터 포획 메커니즘.
- 관련 특허: 닌텐드가 이미 Palworld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세 개 특허 중 두 개와 동일한 특허군에 속합니다.
- 잠재적 대상:
- 곧 출시될 Palworld Mobile 게임.
- 텐센트의 Roco Kingdom: World (현재는 중국 전용이며, 향후 해외 진출 가능성 있음).
이 출원은 올해 접수되었으며, 신속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JPO의 답변은 닌텐드의 청구항이 기존 선행 기술에 비해 발명적 단계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
- 수정: 닌텐드는 2월에 청구항을 수정했으며, 다시 수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능한 조치:
- 심사관을 설득한다.
- 결정에 항소한다.
- 출원을 포기한다(가능성 낮음).
초기 거부 통지는 2026년 4월 24일에 전달되었습니다. 초기 거부는 보통 추가 논증을 허용하지만, 이번 통지는 특히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 닌텐드에게 어려운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청구항
이 특허는 플레이어가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하는 게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가상 공간의 필드”를 이동한다.
- “필드 캐릭터를 포획하기 위한 포획 아이템”을 사용한다.
- 해당 생물을 잡기 위해 “전투 캐릭터”를 소환할 수 있다.
전투 중에는 게임이 “공격 명령 및 아이템 명령을 포함한 다수의 명령”을 표시하고, 이는 “터치 패널을 이용한 입력 조작”으로 선택한다.
중심 청구항은 포획 아이템을 전투 중 또는 비전투 상태에서 사용할 때 게임이 “포획 성공 판단”을 수행하도록 명시합니다. 성공 시 “필드 캐릭터가 포획되어 플레이어가 소유한 상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