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찍고 AI 에이전트가 결제…개인정보·보안 기준 다시 짜야
Source: Byline Network
컨퍼런스 및 웨비나 상세
[컨퍼런스] 2026 이커머스 비즈니스 인사이트
- 장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ST Center 대회의실2
- 일시: 3월 12일 12:30 ~ 17:00
[웨비나] AI 시대를 준비하는 쿠버네티스
- 일시: 3월 24일 14:00 ~ 16:00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가 요구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안 기준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로봇청소기 등 현실 공간에서 움직이며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피지컬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피지컬 AI가 촬영하는 영상 – 동의 받기 어려움
-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바디캠 등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자율주행차·드론·서빙·배달 로봇 등 이동성이 큰 장치는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 사후 삭제 요구 시에도 본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동의를 받았는가”보다 “권리 침해를 얼마나 줄였는가”가 중요
- 꼭 필요한 영상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삭제하거나 익명·가명 처리
- 촬영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열람·삭제·정정 요구 보장 절차, 내부 관리·안전조치가 법적 정당성 판단 기준
영상 외 개인정보 문제 확대
- 로봇과 음성 상호작용을 통해 음성정보, 생활·작업 패턴, 헬스케어 로봇의 경우 건강정보까지 수집된다.
- 공개된 장소가 아닌 사무실·공장 등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어려워, 근로자 동의 확보와 정당한 이익 검토가 필요하다.
- 핵심은 정보주체 권리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 보관·목적 외 이용 제한·권리 행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피지컬 AI 보안 사고 – 물리적 피해로 직결
- AI 백도어, 회피 공격, 센서 교란 등은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대응 방안
- 적대적 공격을 고려한 사전 학습
- 과도한 권한 제한 및 안전모드 적용
- 실시간 로그·이상행동 모니터링
- 비상 대응 체계 및 통신 구간 보호

에이전틱 AI와 목적 제한 원칙
- 에이전틱 AI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행정 포털, 캘린더, 예매 사이트 등을 자동으로 연계·실행한다.
- 기존 “목적 명확화·최소 수집” 원칙 적용이 어려워, 실시간 데이터 접근·도구 사용·시스템 연결을 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민감 정보 추론 및 생성형 AI 위험
- 예약·구매·이동 기록을 결합해 질병·종교·경제 상황 등 민감 속성을 추론할 수 있다.
-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으로 부정확한 개인정보가 생성·전달될 위험이 있다.
- 정확성 유지, 정정·삭제 요구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국외 이전
- 자동화된 예약·결제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계약 이행·정당한 이익 근거 외에 별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 해외 사업자와 연결되는 경우 현재는 동의가 원칙이지만, 서비스 흐름에 맞는 제도 개선 논의가 요구된다.
에이전틱 AI 보안 위협과 최소 권한 원칙
- 높은 자율성과 연쇄 실행 구조는 과도한 권한 부여·데이터·명령 오염 위험을 증대시킨다.
권장 대책
- 데이터 검사·입출력 필터링
- 메모리 오염 방지
- 최소 권한 부여 및 민감 명령에 대한 인간 승인 절차
- 허용된 도구만 사용하도록 화이트리스트 적용
- 취약점 점검·모니터링 체계 구축
결론
피지컬 AI·에이전틱 AI 시대에는 필요 최소 정보 사용, 위험 판단·행위 중단 지점 설정, 이용자 통제권 확보, 통신·실행 구간 보안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 이러한 원칙은 AI 기본법이 규정한 고위험 AI 규율과도 일맥상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