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주식 결제주기 단축 위해, 이행 강제력 필요”
Source: Byline Network
배경
주식 거래 후 이틀 뒤(T+2) 결제가 이뤄지는 현행 체제를 하루 뒤(T+1)로 단축하려면 사회적으로 ‘이행 강제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정부가 시한을 정해 결제주기 단축을 의무화했습니다.
주요 발언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토론회’에서 만난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전무)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결제주기 단축은 개별 증권사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어려우며 시장 참여자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과제”
- “모든 증권사가 동일한 결제 스펙과 주기, 같은 인프라 환경 위에서 움직여야 하는 구조”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T+1 체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 환경 변화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대응이 늦어질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유럽·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결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증권사들의 대응을 독려했습니다.
전환 일정 및 과제
- 현재 한국거래소는 T+1 체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거래소만의 노력만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증권사, 한국은행, 자산운용사, 글로벌 수탁은행 등 청산·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준비가 완료돼야 합니다.
- 한국거래소는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증권사 시스템 구축 목표 시한을 내년 10월로 제시했으며, 이는 거래소 차원의 목표 일정으로 향후 업계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비용 전망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자본과 인력 투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초기 혼선 등 비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계획
-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권사들과 결제주기 단축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며, 현재도 협의체가 운영 중입니다.
- 이를 민관 합동 테이블로 격상시킬 계획이며,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공동으로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의 협조를 받아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입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 (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