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업무상 저작물 인정 시, 회사에 귀속되는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Published: (May 21, 2026 at 04:48 AM 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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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l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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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이 성립하면 저작물을 실제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와 별개로, 법적으로는 회사 등 사용자가 저작자가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이 인정될 경우 회사가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권리 귀속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며,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인격권까지 원시적으로 귀속합니다. 이는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작성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저작물의 이용허락 권한·저작권 전부·일부 양도·질권 설정 등 처분권도 모두 사용자인 법인 등에 귀속됩니다.

저작재산권이 법인 등에 귀속되므로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구분법인 등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권리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 유지권

예를 들어, 회사 업무로 작성된 보고서, 홍보물, 프로그램, 이미지 등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거나 수정·재가공하는 기본적인 권한도 회사에 귀속됩니다.

저작인격권 귀속을 둘러싞 문제

법인 등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저작권법 제11조~제13조)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1. 공표권

    • 개정 전 저작권법에서는 법인 등이 저작자로 되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로 공표된 것이 전제였으나, 개정법은 “공표된”을 “공표되는”으로 바꾸어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공표 저작물도 업무상저작물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미공표 저작물에 대해서도 공표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동일성 유지권

    • 예를 들어, 법인 乙의 직원 甲이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글을 작성해 乙 명의로 공표했으나, 이후 乙가 해당 글을 자본주의를 비방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면, 저작인격권이 乙에게 귀속된 경우 甲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내용 변경을 통제할 수단이 없게 됩니다.
    • 이는 저작권법이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법인 등을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든 저작인격권이든 모든 저작권이 법인 등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논리적 필연임을 의미합니다.

법인 소멸 시 저작인격권의 처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이 회사에 귀속되더라도, 회사가 해산하거나 소멸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저작자인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도 소멸합니다. 자연인인 경우에는 사망과 함께, 법인 등 단체인 경우에는 해산과 함께 소멸합니다.
  •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은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상저작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저작권법 제128조는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유언집행자가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법인·단체가 청산 절차를 마쳐 완전히 소멸한 경우 이를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3호 등 형사 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실무상 유의사항

업무상저작물은 기업이 내부 인력이나 외부 협력자를 통해 만든 콘텐츠·기술자료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영역입니다.

  •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모두 고려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해서 권리관계가 자동으로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까지 포함해 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수정·재가공 전 사전 확인

    • 해당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 작성자와 회사 사이에 별도 약정이 필요한지
    • 향후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위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콘텐츠·소프트웨어·디자인·홍보자료 등을 활용할 때 저작권 귀속·수정 권한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저작권 귀속·이용 범위 검토, 업무상저작물 요건·효과에 관한 법률 자문, 계약서·내부 규정·저작물 관리 체계 정비 등을 통해 기업의 콘텐츠·기술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도록 지원합니다.

TIP팀 주요 구성원

  • 오승종 고문변호사 –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황조근정훈장 수상
  • 안일운 파트너변호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
  • 전용환 수석변호사 –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 승소 경험 보유

이들은 저작권 귀속 판단, 창작 기여도 분석, 권리 이전 계약 검토 등 저작권 관련 주요 이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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