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캘리포니아 DMV를 상대로 소송 제기… 기관이 오토파일럿을 기만적 마케팅이라고 지적

발행: (2026년 2월 27일 오전 04:41 GMT+9)
4 분 소요

Source: Mashable Tech

Background

Elon Musk의 Tesla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을 상대로 “autopilot”이라는 용어를 광고에 다시 사용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월 13일에 제기된 이 소송은 DMV가 Tesla를 “허위 광고주”로 “잘못 그리고 근거 없이” 지정했으며, 고객들이 차량이 인간의 감독 없이 작동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는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 Case filing: 2026년 2월 13일 – Tesla는 마케팅이 기만적이라는 DMV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Claim: DMV의 결정은 Tesla의 “Autopilot” 및 “Full Self‑Driving Capability”(FSD)가 국가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이 정한 자율 주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근거했습니다.

Court Ruling

작년, 캘리포니아 행정청 청문회 사무소(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의 행정법 판사는 Tesla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Autopilot” 모드라고 설명함으로써 기만적인 마케팅을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Tesla의 시스템은 NHTSA의 자동화 단계(Levels of Automation) 중 Level 2에 해당하며, “자율 주행” 주장은 최소 Level 3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러한 용어 사용이 운전자를 오도하고 소비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또한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Tesla가 부분적인 책임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Impact of the Ruling

  • 2025년 1월 15일부터, 판결에 따라 Tesla가 60일 이내에 해당 용어 사용을 중단하거나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30일간 영업 정지가 부과됩니다.
  • 이에 대해 Tesla는 장난스러운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게시하고, 매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1월에 Tesla는 미국에서 Basic Autopilot을 중단하고, “표준 교통 인식 모드”와 선택 가능한 “Full Self‑Driving (Supervised)” 업그레이드로 대체했습니다.

DMV’s Position

DMV 관계자는 CNBC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행정법 판사는 Tesla가 ‘autopilot’이라는 용어로 소비자를 오도함으로써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Tesla는 이 관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DMV는 대중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행정법 판사의 판결과 결정을 법정에서 방어할 것입니다.”

Current Status

DMV가 Tesla가 의무를 이행했으며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다고 발표한 후, Tesla는 기만적 마케팅 판결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을 격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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