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따라 비밀번호 요구 가능

발행: (2026년 3월 25일 PM 12:30 GM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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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Slash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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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홍콩 경찰은 이제 국가보안법(NSL)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개인에게 전화나 컴퓨터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SL은 전년대규모 친민주주의 시위 이후인 202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당국은 테러리즘 및 분리주의와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이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평가들은 이 법이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New Amendments

정부는 월요일에 NSL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세관 직원은 “선동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압수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일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예방·억제·처벌하고 동시에 개인 및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번 변경은 입법회의 통과 없이 도시 지도자인 존 리가 발표했습니다.

Potential Penalties

  •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경우 최대 1년 징역HK$12,7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3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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