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판결에 항소… 애플이 검색엔진을 ‘공정하게’ 선택했다고 주장.
출처: MacRumors
Google은 오늘 iPhone에서 기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2024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Google은 지방 법원이 Google의 검색 성공이 실력에 기반한 경쟁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결론낸 것이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Google은 더 나은 혁신, 더 많은 투자, 그리고 단순히 “더 열심히 일함”을 통해 경쟁자를 앞섰으며, 그래서 Apple이 Google Search를 Apple 기기의 기본 검색 옵션으로 선택했다고 제시했습니다.
Google이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든 없든, Google은 “경쟁 과정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Google은 경쟁사의 제안 기회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Apple과 Mozilla가 더 나은 제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도전받은 계약이 없더라도 Google 고객이 경쟁사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나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Google은 시장에서 공정하게 승리했을 뿐입니다.
이 서면은 Apple이 경쟁 검색 엔진을 배포하고 홍보할 자유가 있었으며, Google은 Apple이 Safari 설정에서 제공하는 대체 브라우저 옵션을 강조했습니다. Google은 지방 법원이 해석한 “독점성”은 Apple이 “합리적인 사업적 이유”로 선택한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검색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들이다. Google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고, 사용자 상호작용 정보를 제공하며, 결과를 경쟁 업체에 제공하도록 명령받았으며, 성공적인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시작해야 합니다.
Google은 전체 판결이 무효화되기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OpenAI와 같은 생성 AI 기업들이 데이터 수신에서 제외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