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 플레이스테이션 소송… “게임은 라이선스가 아니라 소유권” 명확하지 않다

발행: (2026년 6월 21일 AM 10:34 GMT+9)
3 분 소요
원문: Slashdot

출처: 슬래시독

Aftermath 게임 뉴스 사이트가 보도했습니다:

네 명의 게이머들이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를 소송했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상점이 게임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실제 소유가 아니라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음을 명백히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는 ‘구매하기’와 ‘확인 구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변호사들은 목요일에 제출된 소송장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PlayStation을 통해 디지털 게임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말했습니다. “대신 PlayStation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적이고 철회 가능한 라이선스로만 제공하며, 이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제품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된 여러 제한 조건에 따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는 해당 고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firm Purchase’ 버튼 바로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됩니다.:
“[Confirm Purchase]를 선택함으로써 귀하 are 동의합니다. PlayStation 서비스 약관에 따라 구매를 완료한 후 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디지털 제품 구매가 소프트웨어 제품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로 간주된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이 네 명의 게이머들은 해당 고지가 충분히 작으며 “구매를 완료하는 합리적인 고객은 이 고지를 반드시 인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제안된 집단 소송 제기안이며, 네 명의 게이머들은 재판부가 그들에게 집단 소송 자격을 부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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