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안, 부모 블로거에게 소셜 미디어에서 미성년자 콘텐츠 삭제를 요구
Source: Slashdot
개요
캘리포니아 법안은 성인이 자신에 대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그 게시물이 미성년자일 때 유료 가족 콘텐츠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지지자들은 상원 법안 1247이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생활을 수익화함으로써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존엄성, 안전 피해를 해결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조항
- 삭제 요구 – 부모 또는 기타 친족은 통지를 받은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 민사 집행 – 청구자는 비준수 당사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손해배상 – 콘텐츠가 온라인에 남아 있는 매일마다 $3,000으로 설정됩니다.
입법 절차
- 발의인: 스티브 파딜라 상원의원 (D‑샌디에이고), 지난 달에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 위원회 회부: 상원 프라이버시, 디지털 기술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
- 청문회 날짜: 4월 6일 예정.
“이러한 애플리케이션과 기술의 진화는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파딜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사회적 역학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산적이지만 동시에 일정한 가드레일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경
이 법안은 파딜라가 도입하고 2년 전 법으로 제정된 이전 입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해당 법은 미성년자를 최소 30 % 이상 포함하는 콘텐츠 제작자가 수익의 일부를 신탁에 넣도록 요구하며, 그 신탁은 아이가 18세가 되었을 때 접근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of this story at Slash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