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끝내 루센트블록 탈락
Source: Byline Network

예비인가 결과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토큰증권(STO) 유통을 담당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로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에 대한 예비인가를 승인했으며,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 NXT 컨소시엄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조사를 개시할 경우, 본인가 심사 절차는 중단된다.
공정위 관계자: “개별 사안에 대한 행정조사 개시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평가 점수 및 주요 차이점
| 컨소시엄 | 외부평가위원회 점수 |
|---|---|
| NXT | 750점 |
| KDX | 725점 |
| 루센트블록 | 653점 |
루센트블록은 NXT와 97점, KDX와 72점 차이를 보였으며, 주요 차이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에서 발생했다.
자기자본
- 평가 기준: 자본 규모, 조달 방안의 현실성·적정성, 비상자금 조달 계획의 현실성 등
- KDX 컨소시엄: 충분한 자본금 규모와 구체적·적절한 출자금 조달 방안, 비상자금 조달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
- 루센트블록: 자기자본이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 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평가.
사업계획
- 루센트블록은 기존 혁신사업자로서 유통플랫폼 운영 경험은 있으나,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 금융회사로서의 내부 규정이 부족하고, 법령 이해도 또한 낮다고 평가.
이해상충 방지체계
- 루센트블록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1%에 달해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가 아니며, 개인 대주주의 성격이 강해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NXT 컨소시엄 기술탈취 의혹
외부평가위원회는 NXT 컨소시엄이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을 검토했으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은 없으며, 업무 협력은 있었지만 기술 탈취는 아닌 것으로 평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주요 논의
- 심사기준에 스타트업 우대조치를 반영.
- NXT 컨소시엄(7개사)과 KDX(13개사) 모두 다수 핀테크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음.
-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인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일한 인가 요건·절차를 따라야 함.
- 본인가 단계에서 **출자승인(기업결합심사 면제)**이 법규 취지 및 선례에 위배되지 않음.
- 지분율뿐 아니라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심사해 대주주 범위를 결정하고, 사후 변경 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향후 일정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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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를 받은 NXT·KDX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한 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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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되며, NXT 컨소시엄은 공정위 행정조사 개시 시 본인가 심사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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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발행 인가를 신청하면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일정 기간 기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현재 루센트블록 외 5개 샌드박스 사업자가 발행 인가를 신청해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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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시작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은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만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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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지난해 5월 제출한 처리계획에 따라 **조각투자증권은 연계 증권사(하나증권)**가,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신탁사(하나자산신탁·한국투자부동산신탁)**가 관리한다. 신탁사는 계약에 따라 수익자 총회를 통해 부동산을 질서 있게 관리·매각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 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