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영업정지는 쉽지 않다
발행: (2026년 2월 19일 오후 04:38 GMT+9)
6 분 소요
원문: Byline Network
Source: Byline Network
지난해 3,300만 건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인 영업정지는 법적 기준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 개인정보가 단순히 유출된 것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도용된 사실이 확인돼야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법적 기준
-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도용까지 확인돼야 가능하다.
- 현재까지는 도용이 확인되지 않아 영업정지 제재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이 관리하던 정보가 보안 시스템을 벗어나 외부로 빠져나간 경우이며, 도용은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특정 용도로 사용된 경우를 의미한다.
쿠팡 개인정보유출 대책 간담회 (2024‑02‑19)
장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주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바로잡기 TF
주요 발언
- 김남근 의원(더민주) – “도용이 확인되지 않아 영업정지는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영업정지 차원의 제재를 위해서는 도용이 반드시 입증돼야 함을 설명. 현재는 과태료·과징금 등 다른 제재를 검토 중.
- 민병덕 의원 – 도용 사례가 추가 확인되면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능하다고 언급.
- 이훈기 의원 – SKT가 개인정보 도용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50일 영업정지를 한 사례를 들어, 쿠팡도 자체 영업정지를 고민해볼 수 있음을 제시.
확인된 6가지 사안
- 쿠팡 본사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협의해 국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3,000건(전체 1만 건 중 1/10)으로 공개.
- 비회원의 주소 등 개인정보도 유출된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회원 탈퇴·멤버십 해지 절차에 존재하는 다크패턴.
- 수사 방해 의혹.
- 추가 조사 필요 사항(배송지 유출 등).
향후 조치
- 민관합동조사단은 비회원 배송지 유출 사례에 대해 쿠팡과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되는 대로 피해자에게 통지할 예정.
- 미국 FTC와 미국 하원에 금융감독원 및 쿠팡 한국 대표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계획.
- 김남근 의원은 쿠팡이 2월까지 보안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지난해 자료보전명령 이후 웹·앱 접속 기록 삭제가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바로잡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망
- 현재는 도용이 확인되지 않아 영업정지 제재는 어려우나, 도용이 입증될 경우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능하다.
- 영업정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정부는 과징금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쿠팡 자체 영업정지 방안도 논의 중이며, SKT 사례를 참고해 자체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쿠팡 바로잡기 TF의 역할
- 이번 간담회는 쿠팡 바로잡기 TF의 첫 공식 점검 자리이며,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택배·배달·노동·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부 부처와 정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 aing8@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