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공동저작물로 오해하기 쉬운 협업 콘텐츠의 법적 구조 ’결합저작물 판단 기준’

Published: (February 12, 2026 at 07:51 PM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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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l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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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콘텐츠와 저작물 유형

콘텐츠 협업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출판·음악·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여러 창작자가 참여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그런데 두 명 이상이 참여한 저작물이라고 해서 모두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형상 하나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이라고 전제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각자의 기여 부분이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한 구조임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
  • 반대로 결합저작물로 이해하고 일부 권리만 확보하였다가, 사업 확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제약에 직면하는 사례

어떤 경우에는 모든 참여자가 서로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각자가 자신의 부분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구조가 됩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개념이 바로 결합저작물입니다. 용어상의 구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권리 행사·보호기간 계산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합저작물이란

결합저작물은 복수의 저작자가 창작에 관여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저작물과 같지만,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사실상 단독저작물의 단순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

  • A, B, C, D 4인이 각각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친족상속법 부분을 독자적으로 집필하고 이를 하나의 서적 민법개론으로 묶은 경우
  • 가사에 악곡을 붙인 경우
  • 신문의 연재소설과 삽화 등

이러한 경우 각각의 기여 부분이 독립적으로 창작·이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결합저작물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결합저작물이 복수의 저작물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합저작물은 강학상의 개념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편집저작물 –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단순수집물 – 창작성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상 일반 저작물과 실익이 별다르지 않음)

‘결합저작물의 저작자’라는 개념은 없으며, 해당 저작물에 수록된 개별 저작물의 저작자만이 존재합니다.

공동저작물과의 차이

공동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15조·제48조 등의 특칙은 결합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A와 B가 각각 창작한 외형상 1개의 저작물이 결합저작물인 경우와 공동저작물인 경우의 차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결합저작물인 경우

상황권리·의무
A가 작성한 부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A의 허락만 필요, B의 허락 불필요
A가 자신의 부분을 양도·이용허락B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가능
A 사후 70년 경과, B는 아직 경과 안 함A의 부분은 자유 이용 가능, B의 부분은 B 허락 필요

공동저작물인 경우

상황권리·의무
A의 분담부분을 이용하려는 자A와 B 모두의 허락 필요
A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B 동의를 조건으로 가능하지만, 분담부분을 별도 양도는 불가
A 사후 70년 경과, B는 아직 경과 안 함B 허락 없이는 전체 저작물·A의 분담부분 모두 이용 불가

결합저작물의 실무적 의미

  • 계약 리스크 –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외부 전문가와 협업할 때 저작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권리 확보 범위가 제한되거나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확장 – 결합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오해하면, 일부 참여자의 동의 없이 특정 부분을 활용하거나 2차 사업화를 추진할 때 제약이 생깁니다.
  • 권리 설계 –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 범위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설계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반이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 소개

법무법인 비트 TIP팀(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한 권리 구조 설계와 계약서 정비를 지원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콘텐츠 제작 계약 전 단계에서 참여자 간 창작 관계를 검토
  • 저작물 유형에 맞는 권리 귀속 조항 및 이용허락 범위 정리
  • 계약 검토·소송·분쟁 대응 과정에서의 법률 자문

문의

결합저작물 관련 계약 검토 및 소송·분쟁 대응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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