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스타트업 RCPS 투자계약 독소조항 총정리 가이드
Source: Platum

과거에 비해 투자환경이 얼어붙을 뿐만 아니라 VC 시장도 커지고 분쟁 사례도 많아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계약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주는 갑의 입장에 있는 투자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뚜렷한데요. 특히 2020년 이후 2~3년 사이 많이 풀렸던 투자금들이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실제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환이나 IPO 의무 요건이 보다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투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해관계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페널티도 보다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를 받으려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하는 투자 환경 속에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편에서는 RCPS 투자계약 검토 시 ‘꼭’ 살펴보고 조심해야 하는 조항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배당 기준 금액, 발행가액 vs 액면가액
RCPS(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은 보통주 투자계약과 달리 신주의 종류 및 조건을 정합니다. RCPS는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와 조건을 계약에서 정합니다. 가장 먼저 기재되는 것이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이며, 여기에는 배당 참여조건, 배당 기준 금액, 배당 비율이 포함됩니다.
배당 기준 금액은 배당률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잉여금을 대부분 재투자하므로 배당 가능성이 낮지만, 향후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당 기준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정하면 회사 성장에 따라 가치가 크게 상승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액면가액(보통 100원~10,000원 사이)으로 정하면 피투자사 입장에서 배당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기업공개(IPO) 의무 조항
투자계약에서 피투자사의 “기업공개(IPO) 의무” 조항은 투자자 입장에서 주요 엑싯 수단이기 때문에 자주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상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문구가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결과를 보장하는 의무가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노력 의무에 더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IPO 결정은 내외부 환경·경영상황 등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지연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치를 강제하거나 상장 결과와 연동된 페널티 조항은 피투자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서 해당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완화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환 조항
투자 환경이 경색되면서 투자자의 상환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환은 피투자사의 회계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실제 상환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는 단순히 상환 의무뿐 아니라 상환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무거운 페널티를 연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환을 요구하는 시점은 피투자사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환 재원 확보와 관련된 페널티가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실질적인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상환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페널티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책임 관련 조항
투자계약에서는 피투자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책임 조항이 삽입됩니다. 특히 연대책임 조항은 과거에 벤처사업가들이 회사 채무를 떠안게 하는 문제를 야기했으며, 정부 지침을 통해 연대책임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투자계약은 이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계약에서는 연대책임을 전면 부과하거나,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페널티 규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략적 투자자(SI)와의 계약에서는 과거 관행대로 연대책임 조항이 포함될 위험이 높으므로, 대표님들은 해당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시 제한적 적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은 보통 투자자 측에서 초안을 먼저 작성하기 때문에 피투자자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계약 내용이 추후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니, 위에서 다룬 주요 조항들을 유념하여 계약 검토 및 협상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