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21억원…“납품 단가 후려치기”
Source: Byline Network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과징금 21억 8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쿠팡이 공급업체에 과도하게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광고를 집행하도록 유인했으며,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최대 233일까지 초과했음에도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주요 사유다. 쿠팡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익 목표 설정 후 납품가 인하·광고비 부담 요구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목표 이익률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인하하거나 광고비를 추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온라인상 압도적인 지위를 활용해 납품업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으며, 납품 중단 암시·중단·규모 축소 등 사례도 확인되었다.
쿠팡은 2020 년 1월부터 2022 년 7월까지 납품업체가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을 협의해 정했다.
- PPM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액] × 100 (%)
PPM 목표 달성을 위해 쿠팡은 납품 단가 인하, 상품 발주 중단·축소, 혹은 이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PPM 목표는 납품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 % 후반에서 30 % 초반 수준이었다.

쿠팡은 매출총이익률(GM) 보전을 위해 납품업체에 광고비 등을 강제했다.
- GM = [(매출액 − 매출원가) + 광고비 등] / 매출액 × 100 (%)
같은 기간 동안 GM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수시로 점검했으며, 목표 미달 시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납품 단가 인하와 동일하게 발주 중단·축소 등을 통해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서 쿠팡이 요구한 사례를 일부만 파악했으며, 전체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최대 5 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상품 대금 지급 기한 최대 233일 지연 지급…지연 이자 미지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유통업체는 납품업자에게 최대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2021 년 10월 21일부터 2024 년 6월 30일까지 2만 5715개 납품업자와 50만 8752건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상품수령일 기준 최소 1일에서 최대 233일까지 초과 지급했다. 이와 함께 연 이율 15.5 %의 지연 이자 8억 532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험단 상품 5 억 원 어치 미반환
쿠팡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받은 상품이 체험단에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상품 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2020 년 9월부터 2024 년 6월까지 6743개 납품업자와 3만 4514건의 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그 중 2970개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의 체험단에서 실제로 체험되지 않은 상품 2만 4986개(5억 3679만원 상당)가 반환되지 않았다.
공정위 “직매입거래 본질 훼손하는 위법 행위”
공정위는 쿠팡이 PPM 목표 합의 및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요구는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위반이며, 상품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 이자 미지급은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2021 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 지급기한 조항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제재된 사례다. 공정위는 ‘상품수령일’이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상품을 인도한 날임을 명확히 해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했으며, 쿠팡은 이를 검수·검품 후 입고한 날로 해석하려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직매입 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임을 강조했다.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요구 등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는 직매입 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비협조 시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 수단을 동원하는 마진 관리 방식에 대한 시정이 향후 재발 방지와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