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의 스타트업×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소송 판결의 의미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중요성

Published: (February 25, 2026 at 04:18 AM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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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l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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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 업계의 뜨거운 이슈, 차액가맹금

2024년 가맹업계에서 매우 뜨거운 감자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자헛의 ‘차액가맹금’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2나2024467)입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 중 하나였으며, 가맹점주 측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면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자(가맹점주)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나목 2). 쉽게 말하면, 본사가 사오는 가격과 가맹점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도매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마진입니다.

피자헛은 이 판결로 차액가맹금 210 억원 반환 부담을 떠안게 되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피자헛은 불복하여 대법원 심리를 거쳤고, 2026 년 1 월 15일(대법원 2024다294033) 최종적으로 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되어 피자헛은 패소, 가맹점주들은 승소했습니다.

2. 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의 쟁점과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차액가맹금의 수령·지급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합의(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합의가 있었다면 차액가맹금 수령·지급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 합의가 없었다면 수령·지급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이 요구됩니다.

피자헛 측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합의가 없어도 차액가맹금 수령을 정당화할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지속적인 원·부재료 공급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가맹점주 측은 해당 법령 조항이 차액가맹금 수령 근거가 되지 않으며, 계약서나 별도 계약, 묵시적 합의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차액가맹금 수령·지급에 합의가 필요하고, 가맹사업법 규정만으로는 합의 없이 수령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 없음을 확인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3. 가맹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묵시적 합의 인정 기준

피자헛은 “수년간 원·부재료를 공급하고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아 왔으니,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1.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 가맹점주가 묵시적 합의 의사를 표시할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가?
  2. 가맹본부의 특수 사정 – 법적 불확실성·과징금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3. 가맹점주의 불이익 정도 – 해당 내용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고려.

이 기준은 가맹계약이 일반 계약과 달리 가맹점주의 정보력·협상력이 약하고, 계약서가 본부에 유리한 약관 형태로 미리 작성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합의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최근 원재료 강매·공급업체 지정·인테리어 강제 등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판시라 할 수 있습니다.

4.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영향 및 가맹계약의 중요성

피자헛 사건이 확정되면서 가맹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습니다. 이미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로펌들도 관련 소송 수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충실히 검토·작성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막대한 차액가맹금 반환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맹거래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명시적 합의를 근거로 하는 가맹계약서 작성
  •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의 정확하고 투명한 제공
  • 필요 시 전문가(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공개서 검토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을 영위하거나 준비 중이라면, 가맹계약과 정보공개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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